내수중학교 로고이미지

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
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규정
작성자 김학순 등록일 19.07.17 조회수 110
첨부파일

내수중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규정과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이전글 2019년 8월 정보공개 목록입니다.
다음글 2018.10월 기록물 등록대장입니다.